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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560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사이의 2013-79 파면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E대학교, D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9. 4.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5. 10. 1. 부교수로, 2000. 10.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D전문대학에서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학사관리처장(교무처장)으로, 2011. 12. 21.부터 2012. 3. 31.까지 부총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라고만 한다)는 2012. 7. 16.부터 2012. 8. 1.까지 D전문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2. 12. 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입시관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경고, 공동학위 과정 운영 등 부당에 관하여는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연번 지적사항 처분 6 입시관리비 집행 부적정 - D전문대는 2012. 2. 10. SBS TV 월화드라마 "F'에 자막광고계약(계약금 총 180,000,000원)을 하면서 제작사인(주)G(”을“) 외에 H를 대행인(”병“)으로 지정하고, G이 계약금의 15%인 27,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붙임2] "입시경비에서 TV방송광고료 집행 내역"과 같이 2012. 2. 13.자 위 자막광고 계약금 1차 지급분 90,000,000원을 입시경비 과목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 전, 총장 I(퇴직으로 불문) - 전, 교무처장 원고(현,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통보 - 향후 학교 일반홍보시 입시관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지 바람. 7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운영 등 부당 고등교육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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