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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본적원칙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은 이른바 추정적(presumptive) 양형기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권고적(advisory)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판결서에 적어야 하는 양형이유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유”일 필요는 없고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히면 족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도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것은 양형기준이 아무런 효력이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할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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