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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9599
상해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비록 제 1 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함에 있어 법관이 준수해야 할 양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7 제 2 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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