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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9 2019노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본적원칙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은 이른바 추정적(presumptive) 양형기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권고적(advisory)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판결서에 적어야 하는 양형이유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유”일 필요는 없고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히면 족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도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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