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
1. 피고인 A, E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E는 K, L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에 방범이 취약한 식당이나 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6. 4. 11. 03:33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이 운영하는 O슈퍼마켓에서, 피고인 E와 L은 시정된 출입문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K은 피고인 A과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시가 합계 불상의 담배 5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제1의 가.
항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4:2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35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와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피고인 A과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4. 19. 03:00경 영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25세)이 관리하는 U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사먹으며 분위기를 살피다가 피고인 A, E는 편의점 밖에서 간판 위로 담배를 던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