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재영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토석채취허가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매매대금 중 2억 4,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16. 재영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및 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9. 6. 피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2014.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4. 5. 1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고소고발 재판에 대해 상호간 승소하여도 승소한자가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