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287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재영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토석채취허가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매매대금 중 2억 4,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16. 재영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및 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9. 6. 피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는 2014.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4. 5. 1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고소고발 재판에 대해 상호간 승소하여도 승소한자가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와 재영산업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의 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