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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468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갑 1, 2-1, 2-2, 3-1~3-2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7.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5. 8. 8.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5. 8. 현재 합계 1,670만 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8.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1,6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및 2015. 5.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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