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노309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D는 육아휴직 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속이 아닌 H의 개인사업체인 I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 회사에 ‘복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D는 I이 폐업할 당시 I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D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I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피고인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이므로, D의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육아휴직 전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이 경우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D가 피고인 회사에 ‘복직’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I이 폐업할 당시인 2017. 6. 30.경 육아휴직의 상태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