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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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