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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50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 고단 5012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한 달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7 고단 1913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913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판시 2016 고단 5012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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