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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10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9,32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피고 B, C, E, F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인천시 서구 G 답 8,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1. 5. 25. H, I, J, K가 각 1/4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① H 지분은 2001. 4. 24. L에게, 2001. 7. 9. M에게 차례로 이전되었고, ② J 지분은 1991. 2. 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1. 11. 12. N에게 이전되었고, ③ K 지분은 1995. 12. 1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1. 11. 12. O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2. 2. M과 I로부터 H 지분과 I 지분을 매수하고 2002.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P는 2001. 12. 2. N, O로부터 I 지분과 J 지분을 매수하고 2002.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P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 전, 대, 답, 도로로 변경하여 인천 서구 G 내지 Q의 8필지로 분할하고, 위 분할된 토지를 주식회사 남광제화, R, 주식회사 청호산기, 인천광역시(이하 ‘이 사건 최후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S 외 23명이 이 사건 최후매수인과 원고를 비롯한 각 매도인들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0가합7313)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1. 1. 5. 최초에 H, I, J, K가 각 1/4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그 중 H, I 지분의 경우 그들의 진정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10 지분을 초과하는 각 6/40 지분(1/4 - 1/10)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말소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2. 11. 29. 위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최후 매수인들은 2012. 2. 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원고와 P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299)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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