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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정2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8.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C에 있는 전(3,983㎡) 609㎡의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m 높이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지적현황측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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