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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정25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경 동두천시 B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990m² 면적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토지를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동두천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동두천시 C 및 D와 인접하여 있고 이들 토지는 현재 모두 피고인 소유이다.

나. 당시 단속 공무원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따로 실측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분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C 및 D와 함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또 한 위 단속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유선 통화상으로 각 토지를 구분하여 형질변경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를 뭉뚱그려 토지 형질변경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고인에 이에 대하여 답하였을 뿐이다.

라.

단속 공무원은 다음이나 F 등을 통하여 나오는 지적도와 위성 지도를 겹쳐 보아 개략적으로 포함된 지 번을 산정하여 본 건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마. 또 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인 990m² 가 절토 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절토 대상으로 하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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