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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00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5. 주식회사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공장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3.부터 2018. 1.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에게 철근 대금으로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지급일’에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순번 공급시기 청구금액(원) 지급금액(원) 지급일 차액(원) 1 2017. 8. 59,764,001 59,764,001 2017. 9. 28. 0 2 2017. 9. 101,526,766 101,169,186 2017. 10. 30. 357,580 3 2017. 10. 208,235,885 191,710,765 2017. 12. 1. 16,525,120 4 2017. 11. 67,961,228 67,961,228 2018. 1. 31. 0 5 2018. 1. 3,353,548 3,353,548 2018. 3. 29. 0 합계 440,841,428 423,958,728 16,882,7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9,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매월 철근의 시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E에게 송부한 이후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은 위 견적서 금액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초 제시한 견적서에 따른 철근의 가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철근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피고는 최초 견적서에 따른 철근대금 이상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1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하기 이전인 2017. 7. 14. 철근 규격에 따라 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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