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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20. 선고 2019가단47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47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피고

B

변론종결

2020. 12. 16.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6. 10:00경 원고의 C 계정인 'D'에 관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E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계정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불법행위일)부터 2019. 4. 12.(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반하여 원고의 C 게임계정을 반환하였고 게임 아이템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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