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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4045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공문서부정행사라.사서명위조마.위조사서명행사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20도1404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다. 공문서 부정행사

라. 사서명위조

마. 위조사서명 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 (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공소외인의 이

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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