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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9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 항의 계약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출연대상 연예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E이 당해 계약서 체결에 동의한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서( 自署) 의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E이 ㈜C 소속의 연예인이 맞는지, E이 ‘BJ 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 서명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내

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법이 인장에 관한 범죄를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인 장 ㆍ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특정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므로, 이러한 인장 ㆍ 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사회 결제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 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 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 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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