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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합10026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400,000,000원과 그중 3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9.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을 영위하던 중, F과 함께 고율의 투자수익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경 F과 함께 'G‘이라는 이름의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여 대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의 직원이던 피고 D은 위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집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의 투자 및 이자 수령 1) 원고들은 2016. 5.경 피고 D으로부터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인 E는 대리점 개설, 제품 유통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원고 A은 총 400,000,000원, 원고 B은 총 250,000,000원을 투자(이하 위와 같이 투자된 금원을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피고 D으로부터 원고 A은 아래 각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 B은 2016. 5. 31. 100,000,000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투자자 투자일 이자 투자금(원) 원고 A 2016. 6. 1. 월 2% 100,000,000 2017. 6. 30. 월 2% 차용증(갑 제5호증)에는 이자가 월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A과 피고 D은 이자를 월 2%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00,000,000 합 계 400,000,000 원고 B 2016. 5. 31. 월 2% 100,000,000 2017. 2. 24. 월 2% 100,000,000 2017. 4. 25. 월 2% 50,000,000 합 계 250,000,000 2) 피고 D으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원고 A은 위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96,000,000원을, 원고 B은 위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63,000,000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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