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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3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내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6. 04:06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서울지방철도경찰대 F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동행 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G(49세)이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G의 제복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쳐 안경이 벗겨지고 턱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여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제복 상의 옷깃을 잡아당긴 뒤 책상 위에 있던 위 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H 작성의 임의동행검거보고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손괴한 임의동행검거보고,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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