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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0. 7. 선고 81노834,81감노92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4]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은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3년을,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4회와 공갈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자로서 그 형기합계 6년 4개월이고, 상습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63. 6. 19. 같은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후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제2사실 5행 끝부분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를 “그 효용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재범의 위험성은 판시 각 전과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에 해당하는 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4회에 걸쳐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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