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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구합5014
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구합5280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29. 원고를 공상공무원(상이등급 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군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군무원이 공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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