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1.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당진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찰보리를 경작하여 필요비를 공제한 잔여 수확물의 반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찰보리를 파종하고 경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2018. 4. 19.경 원고가 경작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찰보리 밭을 농기계로 갈아 엎어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재산상 손해 1,800,000원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찰보리를 경작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찰보리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찰보리가 성숙하여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이후, 피고가 이를 훼손하였다면 피고는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갑 제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찰보리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