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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가단91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15,000원, 선정자 B에게 1,850,000원, 선정자 C에게 2,1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에 소재한 대한조선소 내에서 선박 도장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8. 2.부터 2016. 8.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라인더로 선체의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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