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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54764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B, C, D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여러 차례 개진되고 강조된 항소이유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 법원이 피고 A 외 3인(아래에서 ‘피고들‘이라고 기재된 경우 ’피고 A 외 3인‘을 뜻한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부가하고자 한다.

나. 미분양물건 인수의무의 의미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상의 미분양물건 인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미분양물건 인수의무를 부과한 약정 취지’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거나,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미분양물건 인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들이 취득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2)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미분양물건 인수의무 규정의 신설 취지 잔여공사비를 대물변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원고에게 미분양물건 인수의무를 부과한 규정(토지신탁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5조, 대출약정 제9조 을 둔 것은, 그로써 피고들 입장에선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그 대신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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