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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2가합9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피고들과 서울 양천구 D 대 348.3㎡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1. 9. 15.로, 준공예정일을 2012. 2. 28.로, 계약금액을 766,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단독으로 시공자가 될 수 없으니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인 도원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도원건설’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피고들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1. 11. 18. 도원건설과 착공일을 2011. 11. 18.로, 준공예정일을 2012. 3. 20.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2. 3.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계속 지체함에 따라 원고, 피고들, 도원건설은 2012. 7. 2.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인 E, 감리자인 F가 입회한 가운데 2012. 7. 16.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수급인은 공사를 2012. 7. 16.까지 하자 없이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아래 공종별 잔여공사가 완료되고 감리자의 공종별 공사이행완료 서면 확인 즉시 아래 공종별 잔여공사비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여공사의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공사 : 10,000,000원, ② 잡철공사 : 7,000,000원, ③ 방문시공 : 8,000,000원, ④ 가스레인지 시공 : 4,000,000원, ⑤ 등기구 시공 : 3,000,000원, 계 : 32,000,000원

2. 수급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모든 공종별 잔여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2012년 7월 _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승인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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