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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다255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쌍무계약상 반대채권의 존재와 그 이행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3. 6.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 인수나 이자의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이에 대한 항변으로 위 피담보채무의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납부한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이행의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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