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5. 3.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오전경 김포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한번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바지를 벗은 피고인의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13.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