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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699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6.부터 C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이 사건 금고 임직원의 비위행위 이 사건 금고 총회는 2015. 1. 24. 피고의 승인을 얻어 2015년 임직원의 임금을 2014년 대비 5.2% ~ 13% 인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고 이사회는 2015. 2. 6. 권한 없이 위 임금 인상율을 48.2% ~ 71.5%로 재획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한편 위 임금인상 비율 재획정 및 예산 초과집행을 감추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직전년도 사업계획서상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인건비 항목에 위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금액을 적시하여 이를 허위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하 ‘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라 한다). 이 사건 금고는 2007. 2. 12.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금고의 예산에 ‘직원상조회 지원비’ 명목으로 88,400,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D, E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이 금고예산에서 지출되었음에도, 위 직원상조회 지원비에서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를 다시 지급하였다

(이하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금고 총회는 2014년 주유소 신축 대상부지를 특정하고, 그 매입 자금을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등 이 사건 금고 임직원은 그 부지를 매수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토지를 추가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21억 원 넘게 지출하였다

이하 '이사회 미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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