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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2고단1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의 냉동설비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중 1,36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동설비의 냉매밸브를 열어 냉매를 빼내고 전선을 자르는 등 위 냉동설비를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카카오톡 문자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문자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F이 냉동설비를 수리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22장,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냉동설비의 사진만을 찍었을 뿐 냉동설비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 D이 운영하는 E 마트의 냉동설비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 냉동설비 작동 이상 등으로 인하여 8~10회 정도 냉동설비 수리를 위해 위 마트를 방문하였던 사실, 위 냉동설비에는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방식의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E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위 자물쇠를 스스로 열었던 사실, 냉동설비의 잦은 고장과 잔금 지급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6. 8. 12:20 무렵부터 D에게 “오늘 13시까지 136만원 입금안될 시 기계스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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