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5.4.원고들에게한,별지1 목록 기재 1항 내지 3항, 5항 내지 11항 토지들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2006. 12. 14. 별지1 목록 기재 1항, 2항, 4항, 6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 12. 같은 목록 기재 3항, 5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C, D는 2015. 1. 9. 같은 목록 기재 7항 내지 9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은 1996. 4. 12. 같은 목록 기재 10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2. 23. 같은 목록 기재 11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로 특정하며,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0. 3. 4. 울산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고시 G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현재 이 사건 전체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설계용역완료 후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공공공지의 해제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