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결정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가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6. 11. 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산보호관찰소 및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사하구 하단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7. 00: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