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1.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결정 받고,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6. 11. 2.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산보호 관찰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
1. 전자장치 분리 등 금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04:28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 )를 위 집에 놔둔 채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4.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4 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2 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9 공소 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