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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39 | 관세 | 1999-08-14
[사건번호]

국심1998관0039 (1999.08.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과 유사한(전 모델) 데이터프로젝터를 18회에 걸쳐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김포세관 및 처분청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개 세관에서 12회에 걸쳐 비과세로 수입신고한 대로 수입통관 하였다고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처분청에서 당초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사실을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이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의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0.15-1997.1.1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등 11건으로 데이터 프로젝터(DATA PROJEC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86대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재검토 지시에 의하여 1998.3.30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82,396,160원, 교육세24,718,810 원, 부가가치세 10,711,500원, 가산세 11,782,480원 합계 129,608,95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워크스테이션등 고성능 컴퓨터 및 일반 PC등 각종 컴퓨터의 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확대시켜 주는 기기로서, 극히 일부분 예외기능으로서 TV영상을 수신할 수도 있으나, 이는 주파수 대역의 기계적 특정상 어쩔 수 없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기능일 뿐이고, 주요기능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다양한 컴퓨터 정보(데이터 및 그래픽)를 대형스크린에 확대 투사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한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회의 및 교육용으로 정부기관, 산업체 및 일반기업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미화 4,500불로부터 10,452불의 고가로서, TV영상수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가정 및 업소용의 비디오 전용 영상프로젝터(1,500불)와는 다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판례(89누7405, 1990.10.10)의 “전용”에 관한 용어의 해석에 의하면, 어떤 물품의 일부기능이 범용성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더라도 그 기능의 주용도가 비과세대상이라면 그 물품은 특별소비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에 따라 쟁점물품이 비록 TV영상수신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주기능의 목적이 컴퓨터 데이터그래픽 수신용이므로 이를 특별소비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2) 소급추징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특별소비세 비과세 처리하였고, 다른 일부업체들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를 오랜기간동안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 통관했으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고지한 것은 이제까지의 비과세 처분을 뒤집고 새로운 해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2조의 2에 규정한 “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아울러 소급과세금지에 대한 대법원판례(83도149, 1983.12.13)등에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과세관청의 오류를 선량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면 납세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가액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소급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이에 따른 건전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컴퓨터 입출력 단자외에 비디오 입출력단자가 장착되어 있고, 비디오 모드 기능이 있는 데이터·비디오 투사 겸용의 프로젝터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영상투사가 가능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부합되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주변기기[예 :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o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재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2)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11건을 1996.10.15부터 1997.1.10까지 사이에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납세신고하여 수입통관한 것은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동 기간동안에 다른 수입업자들은 쟁점물품과 같이 비디오 투사기능이 있는 데이터프로젝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과 3개월도 못되는 기간동안에 11건의 쟁점물품만이 그것도 전체 수입업자가 아닌 일부 수입업자들에게 비과세 처리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과세관청에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에 부과처분을 한 사실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이 건 처분이 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인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종에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제1종 제7호에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가목에 텔레비전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컴퓨터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확대 투사할 수 있는 독립된 2개의 컴퓨터 입출력단자외에 2개의 비디오 및 4개의 스테레오 오디오신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품자체에 비디오모드기능이 있고 컴퓨터 입력단자외에 비디오 입출력단자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브이씨알(VCR) 비디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프로젝터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7호 가목에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경우에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구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소비46430-62, 1994.4.15)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컴퓨터 입력단자외에 비디오입출력단자가 장착되어 있고 비디오모드기능이 있는 데이터·비디오 투사겸용의 프로젝터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텔레비전영상투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의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2.31부터 1996.7.6 사이에 쟁점물품과 유사한(전 모델) 데이터프로젝터를 18회에 걸쳐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쟁점물품은 1996.10.15부터 1997.1.10사이 김포세관에서 1회, 처분청에서 11회에 걸쳐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처분이 관세관행이 납세자에 받아들여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과세관청의 오류를 선량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6누92, 1987.5.26 외 같은 뜻)

(다) 이 건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김포세관 및 처분청에서 불과 3개월(1996.10.15-1997.1.10)사이에 2개 세관에서 12회에 걸쳐 비과세로 수입신고한 대로 수입통관 하였다고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처분청에서 당초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사실을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이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대법원 88누3, 1989.2.14 및 국심 95관 8, 1995.7.1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특별소비세 등 불복 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6.10.15)

OOOOOOOOOOOOOOOO

(96.11.12)

OOOOOOOOOOOOOOOO

(96.12.3)

OOOOOOOOOOOOOOOO

(96.12.3)

OOOOOOOOOOOOOOOO

(96.12.4)

OOOOOOOOOOOOOOOO

(96.12.14)

OOOOOOOOOOOOOOOO

(96.12.19)

OOOOOOOOOOOOOOOO

(96.12.24)

OOOOOOOOOOOOOOOO

(96.12.24)

OOOOOOOOOOOOOOOO

(97.1.4)

OOOOOOOOOOOOOOOO

(97.1.10)

6,537,490

4,624,880

7,641,530

5,179,410

7,620,820

5,335,940

7,710,440

11,078,940

11,144,980

7,779,090

7,742,640

1,961,240

1,387,460

2,292,460

1,553,820

2,286,240

1,600,780

2,313,130

3,323,680

3,343,490

2,333,720

2,322,790

849,880

601,230

993,400

673,330

990,700

693,670

1,002,350

1,440,260

1,448,850

1,011,290

1,006,540

934,840

661,340

1,092,730

740,650

1,089,770

763,020

1,102,580

1,584,270

1,593,710

1,112,390

1,07,180

10,283,450

7,274,910

12,020,120

8,147,210

11,987,530

8,393,410

12,128,500

17,427,150

17,531,030

12,236,490

12,179,150

82,396,160

24,718,810

10,711,500

11,782,480

129,60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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