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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영업행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29 | 개소 | 2001-12-05
[사건번호]

국심2001서0429 (2001.12.05)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제 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0.11.16.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치세 37,167,960원과 특별소비세 225,636,24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인 변OO계좌인 OOOOOOOOOOOOO에 입금된 128,132,000원이 단란주점OO의 매출누락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김OO, 변OO, 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의 지하층에 1997.12.19. 유흥음식점인 “OO”를 허가받았으며, 1998.2.12. 지상 1,2층에 OO라는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허가받아 각 사업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8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중 1인인 변OO 계좌의 입금액 323,741,000원과 종업원 박OO 계좌 입금액 9,390,000원, 박OO 계좌 입금액 11,310,000원, 최OO 계좌 입금액 14,620,000원 이상 합계 359,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또 쟁점사업장이 단란주점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영업의 실질내용이 양주, 맥주를 판매하고 룸에 접대부 및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행위를 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기신고한 단란주점 수입금액 1,047,623,986원 (공급가액)과 쟁점금액을 유흥주점매출로 보아 2000.11.16. 부가가치세 37,167,960원과 특별소비세 등 225,636,240원 합계 262,80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나.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이 없으며, 유흥시설 및 유흥행위로 인한 단속에 적발된바 없는 등 유흥주점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단란주점 허가업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을 과세함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변OO과 종업원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예금주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업원 등 관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단란주점 허가업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0항에 의하면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하므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OO(변OO과 자매간임)이 1997.7월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와 OOOOO(지번합병전에는 OOOOO)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12.19 OOOOOOO 지하에 과세유흥장소인 “OO”를 개설하고 같은동 OOOOO 지상 1,2층에 1998.2.12. 단란주점“OO”를 개설한 것으로 구청 및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인 중 1인인 변OO(부동산 소유자이며 OO의 사실상 업주로 추정됨)의 진술에 의하면 “OO”는 1998.6월 단란주점형태로 운영하던 1,2층을 객실로 수리하여 객실만 갖춘 형태로 사업장을 개조하여 객실마다 여자종업원(DJ)이 있었고 손님이 요구시 지하 룸싸롱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을 유흥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도 여자종업원 내지 유흥접객부에게 지불하는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손님들이 유흥접객부와 함께 춤과 노래 등을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개조 후 건물구조를 살펴보면 유흥업소(지하)와 단란주점이 동일 출입문, 동일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1998.8.8 중구청으로부터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1998.4.16. 영업장 무단확장(객실확장으로 추정됨)으로 인하여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실제로는 과징금 1,500,000원 납부로 갈음됨)된 점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개조하여 객실을 만들어 단란주점 허가사항에 위배되는 과세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변OO과 종업원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 유흥업소의 매출구성이 고객들의 결재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현금매출 및 종업원인 영업부장들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외상매출로 구성되며 청구인들은 기장한 장부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매출액만 신고하여 현금매출 및 외상매출이 누락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변OO 개인 계좌에 입금된 323,741,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는 공동대표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정상적인 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에는 오락실 수입 및 일수금이라고 주장을 바꾸며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오락실 수입장부나 일수장부 등 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비록 표본적으로 입금액을 확인하였다 하나 입금된 금액이 불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인 것으로 보아 입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등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 변OO 및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 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8. 1. 8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8.1.8. 대통령령 제1560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 31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 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93.12.31. 신설)

제14조의 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981. 12. 31 신설)

1.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시설 및 유흥주점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들의 단란주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변OO과 변OO은 1997.7월 OO특별시 OO동 OOOOO 대지 112.4㎡ 및 건물 135.54㎡와 같은동 OOOOO 대지 158.7㎡, 건물 317.35㎡를 경매로 취득하여 1998.5월 같은동 OOOOO로 합필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하기전 OOOOO 지하에서 룸싸롱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던 청구인 김OO과 동업하기로 하고 변OO, 변OO 3인 공동명의로 1997.12.19. 명의변경하여 지하1층에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면서 위지상 1층과 2층에 1998.2.12. 중구청장으로부터 김OO명의로 ‘OO’라는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998.2.12. 청구인들 명의로 OO란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전말서(2000.8.25. 작성)와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에 의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사업장 현지 조사확인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OO특별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또는 지층 및 1·2층이 같은 룸시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대기실에 접대부 35명이 대기중이었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주방, 계산대, 및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 변OO이 1998.7월부터 단란주점시설을 개조하여 현사업장 형태로 객실을 운영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 단란주점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주로 양주·맥주를 판매하고 룸에 접대부 및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1998.7.11. 유흥장소로 과세요건이 성립 될 때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복명한 사실이 복명서에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인 변OO이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건물을 취득하여 1997.12월경 지하층은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룸싸롱)형태로 1998.2.12.부터 1·2층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으며 1·2층을 객실(룸)로 만들면 영업이 더 잘될 것 같아서 1998.6월 객실로 수리를 완료하여 현재(2000년 8월 조사당시)와 같이 객석은 없고 객실만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객실마다 여자종업원이 있었고 필요시 지하룸싸롱의 접대부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단란주점 ‘OO’는 1998.3.23. OO특별시 중구청에서 위생업특별단속시 위생감시원에 의해 2층 영업장 입구를 무단 확장하고 유흥주점‘OO’와 동일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청구인들의 희망에 따라 과징금 1,5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8.9.2. 단란주점 ‘OO’와 유흥주점 ‘OO’로 완전구획되었으며 또한 출입구도 각각 별도 사용한 것으로 OO특별시 중구청의 위생감시공무원(고OO)의 현장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1999.11.1. OO호프집화재발생이후 소방법강화로 비상출입구 확보요청에 따라 2000.2.26. 단란주점 ‘OO’와 유흥주점 ‘OO’가 구분사용하던 건물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 공동사용중인 것으로 OO특별시 중구청의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1998.4.16.)과 관련된 서류와 내부공사관련 견적서 및 입금표등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단란주점 ‘OO’의 영업허가를 1999.8.26. 청구외 조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들은 단란주점영업을 같은날 폐업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전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세율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흥음식요금에는 100분의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주점영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7) 청구인들은 1998.9.2. 유흥주점 ‘OO’와 단란주점 ‘OO’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설치된 후에는 단란주점 ‘OO’는 순수한 단란주점영업만을 하였으므로 출입문의 구분설치공사가 완료된 1998.9.2.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조OO에게 단란주점 ‘OO’의 영업허가를 이전하기까지인 1999.8.26. 까지의 매출액 620,491,000원은 특별소비세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1998.6월 단란주점의 객석을 객실로 수리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출입문이 구분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형태가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증빙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이 구분설치된 이후부터는 전액 단란주점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금액은 유흥주점 매출로 보더라도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지 않는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단란주점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사실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매출의 구분기준이 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흥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김OO의 영업시에도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카드매출전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지 않은 금액을 단란주점 매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단란주점 ‘OO’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하층의 ‘OO’와 동일하게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와 OO특별시 중구청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상의 매출액을 유흥주점매출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 변OO계좌와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예금계좌인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1998년1기부터 1999년2기까지 청구인 변OO계좌 입금된 323,741,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28,132,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95,609,916원)과 종업원(웨이터) 박OO계좌 입금액 9,392,000원, 종업원 박OO계좌 입금액 11,310,000원, 종업원 최OO 계좌입금액 14,620,000원의 합계 359,061,000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중 1인인 변OO의 문답내용을 보면 1998.2월부터 1999.3월까지 청구인 변OO계좌(위 2개계좌)에 입금된 323,741,000원이 입금된 것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김OO의 신용카드결재계좌인 OO은행계좌(OOOOOOOOOOOO)와 OO은행계좌(OOOOOOOOOOOO)에 신용카드결재금액이 입금되면 당일 본인이 출금하여 필요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이 청구인 김OO 계좌의 출금수표추적조사 한 바 청구인 변OO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변OO계좌중 OOOOOOOOOOOOO에 입금내용을 보면 매일 580,000원에서 2,200,000원 정도가 수시로 입금되었고 1998.7.4. 10,000,000원, 1998.7.29. 23,000,000원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변OO이 ‘유흥음식요금을 지급 받아 일정시점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러나, 청구인 변OO 계좌 중 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변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이고 매일 200,000원에서 7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빈번히 인출하였고 입금회수가 적고 1회에 7,000,000원이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유흥음식요금 대가가 직접 입금된 계좌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자금을 입금하여 다른 사업과 관련된 일상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도 있으므로 위 청구인 변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수입금액인지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종업원의 개인적인 입출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일부 입금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거 개인적인 입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계좌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누락액인지는 입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중 1인인 변OO과의 위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종업원(웨이터)들이 외상대금을 직접 수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종업원 박OO, 박OO, 최OO계좌에 1999.3월부터 8월까지 입금액 35,32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외상대금을 수금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변OO계좌인 OOOOOOOOOOOOO에 입금된 195,609,916원과 종업원, 박OO, 박OO, 최OO계좌에 입금된 35,32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나, 청구인 변OO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계좌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128,132,000원에 대하여는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인지를 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라고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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