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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7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8세) 은 직업이 치과의 사인 자로 서울 마포구 C, 2 층에서 D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21:3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 'D 치과 소식' 게시판 (E )에 'F 서포터 즈 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 교정고객 1 인 소개 시 특급 호텔 뷔페 2 인 이용권, 2 인 소개 시 특급 호텔 숙박권, 3 인 소개 시 특급 호텔 숙박권 특급 호텔 뷔페 2 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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