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9. 2015 고단 1371( 분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성형외과로부터 매달 1,000만 원을 받고 성형수술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B 성형외과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 F 공소장의 H은 F의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에게 성형 상담을 하게 한 다음 B 성형외과를 소개시켜 주고, 환자 F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등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소개 ㆍ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