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점, 피해자 F 운영의 G 가구점, 피해자 ㈜H 운영의 I 가구점, 피해자 J 운영의 K 가구점 등이 위치한 B에서, 사실은 위 위 가구점들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협회 의무사항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입니다. 협회는 소비자에게 각종 지원과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피해자들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D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인 시위 현장사진 1인 피켓 공지 업무진행내역 B협회 정관 수사보고(1인 시위 현장 및 고소인 운영 가구점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B 내에서 가구판매업을 하는 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