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2 2014가단18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구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모친의 전화를 이용하여 1인 시위 중인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우리가 보호 중이니, 1인 시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이후 원고의 시위용 팻말을 빼앗으며 “지금 당장 1인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상당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협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