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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노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자 또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300만 원,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의 출처는 N의 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N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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