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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4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3,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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