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G”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