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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9. 07. 30. 선고 99누226 판결
법인을 실지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법인을 실지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여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12. 23. 선고 98구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1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7, 을3호증의 1 내지 14, 을4호증의 1 내지 7,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ㅇㅇ전자공업 주식회사(1996. 10. 12. ㅇㅇ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4. 2. 23. 자동차시험기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5. 3. 16. 부도가 난 후 1996. 말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1995.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수시분 법인세 금 717,685,740원을 징수할 수가 없게 되자, 국세징수법 제12조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51%이상인 7,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과점주주로 보아 1997. 1. 22.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금 717,685,7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과 질병으로 인하여 1989.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그 소유주식 및 경영권을 아들인 이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이ㅇㅇ가 1989. 2. 2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94. 12.말경 부도위기에 몰리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형식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하여 다시 원고를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했을 뿐, 여전히 이ㅇㅇ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을 해 온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를,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를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결정 및 1998. 5. 28. 97헌가13 결정)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5, 14, 15, 17호증, 을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진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최ㅇㅇ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1995. 12.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인데, 원고가 7,000주, 소외 김ㅇㅇ이 1,800주, 소외 이ㅇ숙이 900주, 소외 이ㅇ미가 3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회사 설립 이후부터 원고가 이사로 경영을 담당해왔고, 1989. 2. 24.에는 아들인 이ㅇㅇ에게 일시 대표이사를 넘겨주었다가 1994. 12. 27. 다시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ㅇㅇ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그의 본래 직장은 1979. 경부터 이사 혹은 전무이사로 근무해 온 ㅇㅇ여객 주식회사이고(그 회사의 주식도 원고가 30%, 위 이ㅇㅇ가 18%를 각 소유하고 있다), 급료도 위 휘사로부터 받아왔다.

(3) 1995. 2.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팽ㅇ으로, 1996. 6. 20.에는 진ㅇㅇ 바뀌었지만 이들 역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

(4) 원고는 1995. 1. 5. 신ㅇㅇ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공장용지를 매도할 때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행위를 하였고, 1995. 1. 6. 주식회사 ㅇㅇ케미칼로부터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건축물을 임차할 때에도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하였으며, 위 팽ㅇ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인 1995. 2. 7.에도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ㅇㅇ케미칼에 채무이행독촉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원고가 1995. 2.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7,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위 회사의 명목상 과점주주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아직 과점주주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설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없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원고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취하여야 할 심사청구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도과된 이후인 1997. 7. 30.에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3호증의 1, 2, 3, 갑6, 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ㅇ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6. 6. 19. 주민등록을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맨션 ㅇ동 ㅇㅇ호로 등재하여 놓고는 신병(중풍) 치료 등을 위해 1996. 5.경부터 1998. 7.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에도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ㅇㅇ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인 1997.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원고는 같은 달 25. 이를 송달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문ㅇㅇ은 원고의 신청대리인으로 같은 해 3.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주소를 위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하여 기재했을 뿐 결정서 등을 송달받을 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1997. 4. 21. 원고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위 주소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등기우편이 ㅇㅇ맨션에 도달한 1997. 4. 23. 원고의 주소지에 아무도 없어 ㅇㅇ맨션 ㅇ동의 관리인인 이ㅇ형이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ㅇ형은 그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원고가 고용한 가정부에게 그 결정서를 전달하였다.

(4) 위 ㅇㅇ맨션 경비실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오는 일반 우편물은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은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입주자가 직접수령하도록 하는데,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도 수령할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왔다.

(5) 원고는 1997. 7. 30.에 이르러서야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1) 원고는 이미 피고가 위 ㅇㅇ맨션으로 보낸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등을 송달받아 이의신청서 상에도 위 ㅇㅇ맨션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위 ㅇㅇ맨션의 경우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은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거주가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나,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그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원고 등의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ㅇㅇ맨션의 경비원인 이ㅇ형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ㅇ형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1997. 4. 23.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7. 30.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가사 이ㅇ형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없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사용인인 위 가정부가 이ㅇ형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령한 때에는 위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보아도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당시, 변호사 문ㅇㅇ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 및 송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경우 결정서는 위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위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 중 어느 일방에 송달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의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리인의 주소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그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법 제61조 제4항,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 도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당시 고혈압과 중풍 및 그 후유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기한이 연장되어야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원고의 심사청구는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질병이 위중'한 경우라 함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듯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5. 경부터 1998. 7. 경까지 신병 치료를 위하여 ㅇㅇ에 머무르면서 1996.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ㅇㅇ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ㅇㅇ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중풍후유증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외에도 수원에 있는 ㅇ한의원에서 중풍후유증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을 전후하여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비교적 가벼운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것에 불과하여 당시 원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질병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질병이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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