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65』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자신이 운전하던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6.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공무원 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03:00 경 광주 북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00 경 광주 동구 G 3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태권도 체육관’ 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3: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주식회사 L’ 사무실에 이르러, 철제 옷걸이와 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