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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6. 18: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마평동 김량대교사거리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7k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김량대교사거리 앞 노상을 포곡 쪽에서 김량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ㆍ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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