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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합9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 25. 2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E( 여, 37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 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 여관에 가서 잘 테니 자는 것만 보고 가라" 고 이야기하여 안심시킨 다음 인천 계양구 F 소재 G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26. 00:30 경 위 20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잠이 오지 않으니 옆에 와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갑자기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03:00 ~04 :00 경 위 20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09:00 경 위 203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잠을 자다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깨물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고 피고인의 팔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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