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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합55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7. 3. 02:00 경 광주 동구 충 장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비를 피하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집에 데려 다 줄 테니 타라” 고 말하여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C 승용차량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광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주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자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광주 야경을 보여주겠다” 고 하면서 위 차량을 광주 D에 있는 E 전망대로 운전하여 가 그 곳 전망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하지 말라, 남자친구 기다리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집에 가자” 고 말하여, 그곳의 위치를 모르고 주변 지리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 아저씨 뭐하시는 거냐,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목 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손목 상처 부위, 성명 불상의 피의 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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