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6. 00:27 경 화성시 D ‘E’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주행 차로를 벗어 나 갓길로 침범하여 마침 전방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9 세), G(44 세), H(53 세), I(12 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외상성 출혈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G,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체 검안서 및 검시 조서 (F, G, H),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