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3:03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의정부닭갈비 식당 주차장에서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소재 도척파출소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