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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8 2013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31 소재 한신에프엔디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관리 538 소재 코리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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