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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6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8: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라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가 대빵 이지, 애들 교육 잘 시 켜라 개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판매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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